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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토지공고제 도입 추진
입력1999-11-02 00:00:00
수정
1999.11.02 00:00:00
박희윤 기자
2일 충남도에 따르면 매년 도 일반회계예산(올해 예산규모 1조1,059억원)의 1%(100여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 이 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고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 비축하는 토지공고제 도입을 추진하고있다.도는 이를위해 토지 공고제와 관련된 자료수집에 나서는 한편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중 관련조례를 제정, 의회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제기되고있는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며 『각종 개발로 훼손될 우려가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및 문화유산인 지역의 토지도 매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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