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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금지' 조항 전국 모든 아파트 적용

건교부, 내달부터 확대실시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돼오던 ‘재당첨금지조항’이 전국 모든 분양아파트에 확대 적용된다. 재당첨금지조항이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으로, 9월1일부터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아파트로 전면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동일 세대원에 대해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해온 재당첨금지조항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중소형(85㎡ 이하) 10년, 중대형(85㎡ 초과) 5년, 비수도권은 5(중소형)~3년(중대형)이다. 미계약이나 당첨 취소가 생길 경우 계약우선권을 가진 예비입주자가 계약의사를 밝히고 동ㆍ호수를 배정받으면 실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된다. 9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거나 8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당첨 후 일정 기간 집을 팔 수 없는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택지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되팔 수 없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 ▦민간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3년, 기타 1년 ▦민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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