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국보법폐지 4개 대안 제시

대체입법ㆍ형법 보완안 3개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 보안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입법안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ㆍ잠입탈출ㆍ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형법 보완안으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두 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법안이 발표됐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