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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수 줄어든 지자체 우선 배분

종부세법 제정·5개 관련법 개정…이달중 국회제출, 내년 적용

정부는 내년부터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걷는 국세인 종부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거래세 인하와 일부 보유세의 국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완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우선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 군, 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며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나눠주게 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이 낮아지면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 업무를 맡되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초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세율과 과표체계를 확정한 뒤 즉각 관련법 제,개정 작업에 돌입, 이달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며 국세기본법,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5개 법안은 개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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