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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65억 지원

과천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15년도 과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65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종류는 창업·운전·시설 등 3종류이다.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대출 시 과천시는 2.00%(3,000만원 초과)~3.00%(3,000만원 이하)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착한가격 업소과 전통시장에 한해 0.5%의 이자보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3억원 이하는 총 1회, 5,000만원 이하는 총 2회까지만 융자해 준다. 다만 과천시가 실시하는 상인교육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및 창업교육 중 하나를 수료해야 한다.

융자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농협은행 과천시지부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과천시홈페이지(www.gccity.go.kr)를 참조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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