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지난해 8월 환경운동연합은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검출된 세슘의 양이 0.391㏃(베크렐)로 안전기준치인 370㏃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에 불과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과장된 자료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환경운동연합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환경운동연합은 극소량의 세슘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유아에 좋지 않다는 식의 내용을 수 차례 발표했다”며“이 같은 연합 측의 발표가 소비자들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일동후디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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