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20년 구형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또 지속해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혁명조직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