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김종대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3명이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한일청구권 협정 보상금은 1965년 일본이 한국 정부에 무상지원한 3억달러 등이다. 일본은 이 지원금 지급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해왔다. 김씨 등은 이 무상지원금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다른 산업에 사용한 것은 법률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일본 정부나 회사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등 보상법을 만들어 부족하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을 줬다"며 "적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예산 확보 등 조건이 충족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