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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김선홍전회장] 항소심서 징역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金然泰부장판사)는 26일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등)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3년이 각각 선고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사장 이기호(李起鎬)피고인과 기아자동차 전부회장 한승준(韓丞濬)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위반(사기등)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계열사 자금지원이나 지급보증은 고도의 경영정책적 판단이므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상 판단도 일정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피고인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97년 7월 기아사태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국민경제에 이루 말할 수없는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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