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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우.한진증권 현금지원 검토

 - 금융당국, 과도한 자금이탈대비… 차입한도 확대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우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특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흐름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각각 별도의 특별 모니터링 팀을 편성, 가동에 들어갔다. 또 대우사태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자금이탈이 많은 대우증권, 한진증권에 대해 현금(유동성)지원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투신권의 자금이탈 확산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수립중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시장 진정책으로 증권사 및 투신권에 대한 자금지원, 기관투자가 환매요구 자제요청, 공사채형의 환매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23일 환매요구가 일시 집중됐던 D· H증권, S· H투신 등 일부 투신 및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차입한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증권에는 23일 하루 동안 4,300억원의 공사채형 환매가 몰렸고 24일에는 기관투자가 환매요청금액만 1,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H증권도 23일 1,200억원의 공사채형 자금이 빠져나갔고 4일에는 400억원의 환매요청이 있었다. 금감원은 24일 이들 증권사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환매요청에는 응하지만 기관투자가의 환매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지시, 24일 기관 환매요청분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 K생명도 이들 증권사를 상대로 총 수천억원대의 S투신운용 공사채형 상품 환매를 요청했다가 금감원의 자제요청을 받고 철회했다. 금감원은 투신권을 상대로 거액 환매를 요구하는 기관투자가의 명단을 매일 제출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기관들을 상대로 환매요구 자제를 요청, 전체 환매금액을 줄이면서 증권사의 환매채(RP)한도확대, 유사시 유동성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채권 현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4일 『투신권의 대우 추가지원분은 모두 담보가 있는 유가증권 매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투신(운용)사들은 현재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현금확보를 위해 채권 매수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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