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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뉴스데스크'에 주의

객관성 및 오보정정 심의규정 어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틀리게 보도하고 이를 제대로 정정하지 않아 객관성 및 오보정정 심의규정을 어긴 MBC의 ‘뉴스데스크’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9월18일 서울지역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인근 신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해당지역을 잘못 알렸으며, 오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프로그램이 아닌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가 나간 지 9일 후에 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코너에서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준 TJB의 ‘TJB모닝와이드’에는 간접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의’ 조치했다. 특히 출연자들이 저속한 춤을 추거나 신체부위를 이용해 음식물을 옮겨 먹는 모습 등을 방송하고, 특정상품의 광고 정지화면을 프로그램에 노출해 품위유지 및 간접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코미디TV의 ‘기막힌 외출 시즌4’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비객관적이고 불확실한 내용을 방영한 I.NET의 ‘한양 수맥 자수정 매트’ 광고 역시 광고심의 규정을 어겨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한 YTN스타의 ‘지극히 사적인 TV’와 위성DMB TU엔터테인먼트채널의 ‘히든스토리 타부’등 2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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