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 전부 불법
입력2004-10-08 14:51:02
수정
2004.10.08 14:51:02
신고된 법인 부동산 취득도 140억원 불과
올들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가 3조원 규모를 넘고있으나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쳐해외로 송금한 사례는 지난 2001년 이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2001년 2건, 2002년 5건, 2003년 9건에 이어 올해 1-8월중 4건 등총 2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취득금액은 2001년 45만5천달러, 2002년 624만7천달러, 2003년 361만달러, 올해 1-8월 133만1천달러 등이다.
따라서 지난 2001년 이후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금액 합계는 1천164만2천달러, 원화로 환산할 경우 약 140억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세청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들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1천194건, 3조319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다섯달 동안 7천783억원을 불법 외환거래수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계좌 23건을 적발하고불법송금 혐의가 있는 8천억원대의 불법송금 혐의가 있는 2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을 지켜가며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신고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