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올해보다 260원 올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1시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19명(정원 27명)의 참석 위원들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노사위원 사퇴 등의 파행 끝에 법정시한인 6월29일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투표에는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이 참가했으며 근로자위원 3명은 기권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 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타결된 인상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중재안의 최저 수준인데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날치기 처리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라며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에 책임을 묻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영계는 생각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영세사업장의 임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매우 불만"이라며 "기존 최저임금 수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율로 결정돼 영세사업장이 어려워 지는 것은 물론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준 뒤 오는 8월5일께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