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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볼커룰 적용 1년 또 연기 검토

대마불사 막기위한 핵심규제 불구 금융 규제 당국·행정부 결론 못내<br>월가는 "구분 모호" 재발의 요청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금융권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막기 위한 핵심 규제인 '볼커룰(Volker Rule)'의 시행이 1년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도 각국 간 의견대립으로 은행통합 법안이 갈수록 꼬이는 등 은행권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제방안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은행개혁 법안인 볼커룰의 적용시기를 오는 2015년 7월로 기존 방침보다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규제당국이 여전히 법안을 손질하고 있어 오는 12월 이전까지 최종안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은행권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연준이 법 적용시점을 2014년 7월에서 1년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연준이 법안 시행 연기를 결정한다면 다음달께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커룰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마련된 도드프랭크법의 하위법으로 개인예금으로 운영되는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기자산 및 차입금으로 채권ㆍ주식ㆍ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업은행이 헤지펀드ㆍ사모펀드ㆍ조인트벤처 등 '공시 예외' 펀드를 소유ㆍ투자하는 것도 금지한다.

지난해 7월 발효시점에서 시행을 1년 미뤘던 볼커룰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법안 승인에 참여하는 연준 등 5개 미 금융규제 당국과 학계 전문가, 행정부 등이 아직도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미 행정부는 고객예금을 기반으로 한 상업은행이 더 이상 자기자본 투자에 나서지 않아야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은행의 투자제한에 대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표산업인 금융산업 경쟁력이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여기에 규제 대상인 펀드의 종류와 유형, 소유관계 등이 복잡하고 다양한데다 사안별로 논점이 달라 당국은 논쟁의 핵심인 은행의 '펀드소유 한계비율'과 관련해서도 좀처럼 진전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FT는 "은행의 투자한계 등을 놓고 부문별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며 "12월 투표 시점에서는 더욱 논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월가 은행들은 리스크 헤지거래 및 시장조성자 역할 등 합법적인 금융활동과 자기자본거래를 구분할 방법이 모호하다며 법안 재발의를 요청하고 있다. 은행들은 초안만 1,000여쪽에 달하는 복잡한 법 규정을 근거로 허가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FT에 따르면 5개 규제기관 중 하나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위원이 이 같은 점을 들어 월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기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재계도 상업은행들이 자기자본 투자에서 발을 빼면 회사채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상업은행 사모펀드가 금지된다면 기업들 중 상당수도 안정적인 이들 자산에서 빠져나와 다른 투자수단으로 갈아타야 한다. 실제 미 상공회의소는 이달 규제기관에 볼커룰의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월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설리번앤드크롬웰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휘트니 샤터지도 "은행 가운데는 수백개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곳도 있다"면서 "규제수준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규제를 적용하는 데도 펀드마다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수순을 따라 금융권 규제에 나서고 있는 유럽에서도 규제법안이 표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FT는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은행감독청(EBA) 청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수주의를 앞세운 일부 국가 등의 이견이 거세지며 내년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비롯해 유럽 은행통합 작업 전반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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