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매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혁기씨와 처남인 권오균씨 등을 채무자로 한 부동산 수건에 대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였던 청해진해운 소유의 아파트 2채와 선박 4건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매 신청된 부동산은 △대균·혁기씨 소유 경북 청송면 일대 임야 약 846만㎡ △대균·혁기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158㎡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 △대균·혁기씨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4-4 상가와 토지 지분 △강남구 삼성동 4-10 토지 지분 △혁기씨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중심가 대지 272.9㎡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 서울 용산구 인근 근린상가(채무자는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등이다.
청해진해운 소유의 제주도와 여수시의 아파트 각 1채씩과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를 비롯한 선박 4척의 경매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세월호 사고 보상을 위해 가압류한 부동산과 선박은 청송면 일대 토지,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상가, 오하마나호 등 9건에 이른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의 경우 위치·상태 등이 좋아 성공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구 인근 근린상가의 경우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더블역세권에 자리잡고 있어 감정가가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청담동과 삼성동·역삼동 등 부동산도 위치가 좋아 20억~40억원의 감정가가 예상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지금까지 나온 유씨 일가 부동산은 평소 경매시장에서 볼 수 없는 알짜 물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 사고비용 확보도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속속 가압류한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책임재산 환수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혁기씨 소유 부동산의 경우 아직 혁기씨의 소재가 불명확한 만큼 송달 과정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려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경매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선박의 경우 워낙 선령이 오래돼 경매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첫 경매가 진행된 오하마나호와 데모크라시5호는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매가 유찰됐다.
물건이 매각된 후도 문제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 유씨 일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고비용의 상당 부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법원에 판단에 따라 국가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구조 실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