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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운 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장

『의학의 발전으로 마땅히 줄어들어야 할 의료분쟁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바로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 임채운 원장(사진·02-3486-8834)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먼저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 앞으로 쟁점이 될 사안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법률적 측면에서 필요한 증거보전과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원장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당했을 때 대처요령은 여러가지. 그중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폭언이나 폭력, 기물파괴 같은 물리적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가하면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치의를 면담하고 사고의 원인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일. 녹음은 물론, 가능하다면 자필서명이나 각서를 받는다. 사고 당사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의무기록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의 증거보존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부상사고인 경우 그 분야의 전문병원이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기고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방사선필름의 원본이나 사본등)을 챙긴다.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사소송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도 현명한 생각입니다. 형사소송은 국내 수사인력의 전문성 결여가 올바른 판단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요』 그는 『의료진도 의료사고 발생시 잘못이 없다면 숨기고 감추기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사자나 가족 역시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우리는 피해자’라는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해 달라는 입장. 형사고발만 하고 수사기관이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빚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반드시 부검을 받는 것이 사인규명에 필수적이다. 임원장은 『의료사고가 재판으로 확대될 경우 병원·의사측에서 사고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명백한 반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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