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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예우 금지' 대폭강화

법무부는 14일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새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대전 이종기(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전관예우 금지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의 전관예우 금지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새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강화된 전관예우 금지 대책으로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의 알선·소개를 금지한 수사및 재판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련 사건을 취급한 당사자외에 지휘 감독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조비리가 집중된 형사사건에 한해 직전 근무지에서 일정기간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법 개정안과 현재 마련중인 전관예우금지강화 규정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반영한 새개정안을 통합, 오는 26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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