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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잦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

산업재해를 자주 일으키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건설현장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지자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는 공사기간과 예산을 결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는 관행이 건설 재해를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기로 했다. 가령 서울시가 한 해 10건의 공사를 발주했다면 '발주 10건, 사망자 수 00명, 재해율 00%'와 같은 산재 현황을 발표해야 한다. 산재가 잦은 공공기관은 기관장 평가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기상악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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