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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화

일반의약품을 ‘약국판매약’과 ‘약국외판매약’으로 나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12명의 위원중 약사회 인사를 제외한 8명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에 찬성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주 초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등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약-일반약으로 이원화됐던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로 정례화해 계속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약품 재분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차기회의는 오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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