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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자리 감찰로 검찰 위기 넘을 수 있겠나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보고누락 논란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감찰 지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말마따나 한점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감찰 대상부터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검찰 수뇌부는 앞서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등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번 감찰에 대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무력화의 또 다른 수단으로 칼을 빼든 것이라며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지청장 간의 진실게임을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윤 지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서도 윤 지청장의 처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검사제도의 취지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영장청구를 반대했다거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한 윤 지청장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균형 잡힌 감찰 없이는 당면한 검찰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검찰 지휘부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일선 검사들의 불신이 있다. 국민들은 권력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검찰을 원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침묵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은 전 정권의 책임이지만 검찰 내부의 항명 논란과 외압 시비는 현정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물론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나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를 퇴보시킨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선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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