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알리미’제도는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내ㆍ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IPA는 오는 5월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해 이달 중으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청탁알리미(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아 심리적 부담이 생겨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IPA는 밝혔다.
‘청탁알리미’에 등록하는 대상은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사 임직원이며, ‘청탁알리미’에 등록될 대상은 공사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조직 내ㆍ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청탁받은 사실을 ‘청탁알리미’에 등록한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김춘선 IPA 사장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이란 원칙은 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과도 직결되는 가치”라며 “기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청탁알리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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