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가 외환은행의 론스타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배임혐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형법과 특경가법상 배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은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했으며, 국제중재가 단심제여서 중재판정의 번복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를 거친 다음 지연이자(1일 500만원 상당) 지급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금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적시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 단체 등의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부당한 비방과 왜곡된 주장으로 은행이나 임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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