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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공유 토지 분할등기 쉬워진다

서울시 3년간 한시 시행

2015년 5월까지 2인 이상 공동이 소유한 서울시 토지의 분할등기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고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대지분할제한을 적용 받지 않게 돼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등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현행 일반주거지역은 90㎡미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0㎡, 200㎡ 미만 대지는 분할 할 수 없게 돼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약 2,000여 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특례법 분할신청 적용대상이 된다. 단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이나 20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기간 중 각 구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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