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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5일] '타임오프제' 부담 최대한 줄여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 노동개혁의 양대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하지만 시행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양대 현안 모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당초 정부 계획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급격한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혼란을 감안하고 더 이상 협상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제부터는 합의사항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만큼은 또다시 유예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노조간부의 임금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일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동안 전임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게 사실이므로 노조간부 숫자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교섭이나 협의, 고충처리 등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준비해야 한다. 벌써부터 ‘타임오프제’를 잘못 운영하면 현행 제도와 별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중소기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도록 노조 간부나 대상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 문제도 마냥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가 단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 조합이 난립할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설립 규모를 정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면 잠시의 혼란이 안정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13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선진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이상 후진적 노사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사정 합의안이 제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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