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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2심서 징역2년
입력2010-11-11 14:04:28
수정
2010.11.11 14:04:28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1일 낙찰계원을 모집한 뒤 제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윤모씨(53. 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관리책임자 박모씨(53)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계원을 모집할 때 개인적 채무가 많아 곗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67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모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 원심의 실형이 다소 높아 낮출 필요가 있다"며 2년 6월의 1심 형을 다소 낮췄다.
" 윤씨와 박씨는 지난 2004년 5월 '다복회'를 만들고 ‘2년 안에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수백 명의 계원을 모집, 148명에게서 3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윤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67억원에 이르는 돈을 곗돈 명목으로 박씨와 함께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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