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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국회의원 43명 사직권고 시한 1월말인데… "특권 아니다" 버티는 의원들

국회결정 수용 입장 잇단 번복

윤리자문위 규정 강화 방침불구

징계 가능성 낮아 실효성 논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체육단체장 등 겸직이 금지된 직위를 가진 국회의원 43명에게 겸직 불가 또는 사직 권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시한(1월31일)이 다가오면서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겸직 불가 대상으로 통보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은 지난 16일 "협회의 주요 현안인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던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직 권고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A의원은 "협회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는데 워낙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후임자를 찾기 쉽지 않아 협회에서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인기종목 단체장은 특권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도움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B의원은 "단체장으로서 판공비 같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협회가 있고 이와는 달리 순수한 봉사로 일하는 협회도 있다"며 "농구·야구 같은 인기종목 단체는 알게 모르게 쓰는 돈이 많으니 규제를 해야 하지만 비인기 종목까지 도매금으로 묶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단체장 겸직이 판공비 뿐만 아니라 협회 및 관련 단체들의 후원금, 해당 단체를 활용한 정치적 영향력 발휘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겸직에 대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윤리자문위원회는 겸직금지 기준을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16일에는 겸직금지 대상을 단체장에서 부단체장으로 확대하고 겸직 허용 단체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겸직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심사하는데 동료의원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물러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리자문위 관계자는 "19대 국회는 과도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겸직금지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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