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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씨 ‘외화 밀반출’ 혐의에 집행유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 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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