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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직접 참여] 전문·투명성 높아져 사업 정상화될 듯

구역지정 해제 거치지 않은 391곳


서울시가 공공조합원제도를 도입하면 아직 구역 해제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매몰비용이나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공공조합원이 참여해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어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606곳(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266곳,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340곳) 중 구역지정 해제를 거치지 않은 사업지는 391곳이다. 구역지정 해제는 주민 자율 선택으로 결정해온 만큼 사업을 정상화시킬 의지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이 여전히 전체 사업지의 65%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은 전문성 없는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갈등을 빚기 때문"이라며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조합원이 참여하게 되면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조합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미 구역 해제를 거친 사업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뉴타운 출구전략은 여전히 '출구' 없는 대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선택하고 싶어도 막대한 매몰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시가 추정한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단계가 997억원, 조합 이후 단계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진위는 구역당 평균 3억~4억원, 조합은 40억~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매몰비용을 지원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다.



시 재정으로 70%까지 보전이 가능한 추진위 단계도 실적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출구전략이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정책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구가 없기는 추진위 이전 단계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전면철거 방식 뉴타운·재개발의 대안인 보존형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의 법적 근간이 마련됐다지만 이를 선택한 구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조합원제도는 재개발 사업시 필요한 재원과 전문성·투명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지만 매몰비용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해제 이후의 사업지에 대한 대안 역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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