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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권 허위신고도 처벌

7월부터, 취득가액 최고 5%까지 과태료

분양·입주권 허위신고도 처벌 7월부터, 취득가액 최고 5%까지 과태료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하고 거래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주택이나 토지 같은 실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취득 권리를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를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면 세무당국의 가산세를 추징받게 되지만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은 없다. 건교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할 방침으로 신고금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차이가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4%를,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300가구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다. 한편 건교부는 실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지연 신고했을 경우에는 현재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최고 500만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4/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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