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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약 파기"

KBS·MBC, SBS상대 분쟁조정 신청

KBS와 MBC는 SBS의 올림픽ㆍ월드컵 독점중계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KBS와 MBC는 분쟁조정신청서에서 "SBS가 올해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송 3사간 중계권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SBS 단독으로 올림픽ㆍ월드컵을 방송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SBS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와 MBC는 SBS의 이같은 독점중계권 확보가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에게도 중계방송권을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 조항을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 충족에 무리가 없다"며 "과거 올림픽 공동중계 때 똑같은 화면을 3사가 일제히 내보내 '지나친 중복편성' '정규 프로그램 결방' 등의 불만과 비판이 많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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