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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계 9년간 담합했다

공정위, 농심ㆍ삼양ㆍ오뚜기ㆍ야쿠르트에 1,354억 과징금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ㆍ삼양식품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ㆍ판매사에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가격인상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주도했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해당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주면 같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들이 교환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실제 농심이 2008년 2월 20일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올리자 3월 1일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값을 750원으로 맞췄고 오뚜기와 야쿠르트도 ‘진라면’, ‘왕라면’ 가격을 4월1일부터 같게 인상했다. 이 때문에 각사의 대표제품 가격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매번 똑같은 인상률로 오르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정보뿐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ㆍ목표, 거래처 영업지원책, 홍보ㆍ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내실을 강화하기도 했다. 정보교환의 창구는 매년 3월 말 각 사 임원급이 참여하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와 부ㆍ과장급 직원이 모이는 간사회의였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따르지 않으면 가격 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구가지원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격미인상 업체를 견제했다.

이런 불공정행태는 라면시장이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라면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독자적인 가격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라면업계의 담합은 2010년 라면업계 가격 인하 때부터 4개 업체가 각기 다른 가격을 결정하면서 사라진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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