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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군납유입찰거부 담합"

민주 유삼남의원 '과징금불만 조직적 반발" 주장국내 정유사가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 유류구매 입찰에 두차례나 참여거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상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 및 국방부 조달본부의 입찰방식 변경 등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고유가로 예산대비 구매물량이 감소한 군납유류 보유고가 정유사들의 불참에 따른 올해 군납유류 구매입찰 지연으로 조기소진 가능성마저 제기돼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유삼남 의원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용 항공유(JP-8) 3억3,300만 리터를 포함해 저유황경유 1억8,944만 리터 등 국방부 조달본부의 올해 조달물량 총 6억9,700만 리터 유류구입 1차 입찰신청 마감일인 지난 19일 국내 정유사중 한 업체도 입찰신청을 하지 않은데 이어 26일 재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아 자동유찰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국내 정유사들이 입찰참여 거부의 이유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달본부의 기초예정가격이 업체판단의 가격보다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월 중순 국제가격(MOPSㆍ달러매매기준율 적용)중 등유가격이 리터당 238.55원으로 조달본부 기초예정가격(부대비용 포함 가격) 263원보다 높아 정유사들이 담합을 통한 가격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이에 앞서 담합에 의해 군납유류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고가로 판매해 지난해 공정위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또 공정위와 국회ㆍ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최근 군납 유류판매 마진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 및 예정가 설정기준도 변경돼 정유사의 불이익이 예상돼왔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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