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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끝> 융복합도시특별법 제정 필요, 일자리 창출 제도화 통해 자족기반 확충해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해 보육시설·사회적 기업 의무화를<br>용도 완화·공업지역 면적 확대 등 보금자리특별법도 재정비 필요


현재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은 밥 따로 국밥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보금자리특별법은 택지공급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간소화 특별법은 산업용지 공급에 주 목적이 있어 주거와 일자리의 복합 개발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업용지, 연구개발(R&D)용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이 세부 용도별로 규정돼 있고,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ㆍ주거 복합개발에 장애를 겪고 있다.

◇경기도, 융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추진=융복합도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제정 및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융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융복합도시특별법 안을 이달 중 마련,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는 ▦융복합기업도시형 ▦산업ㆍ주거ㆍ생활복지 클러스트형 ▦베드타운산업기능 보강형 등 세가지 융복합 도시유형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 공사 이외에 토지소유자 조합, 공장설립예정자 조합 등으로 사업 시행자를 규정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ㆍ도지사에게 지구지정 권한 부여, 세부구역으로 산업유치촉진구역 지정, 착수하지 않은 택지지구의 융복합도시개발 예정지구 변경허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보육시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무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도화하면 복지ㆍ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대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사업시행자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특별법 정비, 자족기능 강화해야=주거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 특별법)'도 개정, 자족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보금자리 특별법 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특례)에 따르면 지정되는 공업 지역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 면적을 합한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법에 따르면 입주가 가능한 기업은 공장과 제조장에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지구 내 공업 지역 면적이 제한 돼 자족 기반이 취약해지고 주거 위주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 지구 내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용도를 완화하고 공업지역 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장 이외에 창고는 물론 물류 유통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일터와 삶터가 조화된 도시개발을 위한 '융복합도시정책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와 주거를 분리한 현행 도시개발은 교통문제 등으로 삶의 질을 악화 하고 있다"며"융복합도시개발을 전담할 융복합도시정책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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