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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한국국적 회복 가능할까?

국적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국적회복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가 "한달내에 국적회복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함에 따라 김씨의 한국국적 회복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행 국적법 9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 법 9조 2항은 별도로 국적회복 불허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적회복신청서를 냈더라도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돼있는 것. 법무부가 김씨의 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일반인의 여론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과 맞물려 김씨의 국적회복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국적법 시행령 9조는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관계기관에 신원조회ㆍ범죄경력조회ㆍ병적조회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신청자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완자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로서는 검찰조사와 법원 형사재판을 위해 준비한 `변론자료'가 국적회복을 위한 `보완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씨로서는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 `대우사태를 책임지기 위해 자진귀국했고프랑스 국적도 포기할 예정인만큼 국적회복 불허는 가혹하다'고 적극 주장할 것으로보이지만 그래도 법무부가 여론의 추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변수는 남는다. 법무부가 직접 "일반인의 여론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한달 내에 국적회복여부를 결론내겠다"고 한 것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의혹 등 각종 의혹이 파헤쳐지는 과정에서 쉽게 김씨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없는 여론에 대한 부담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김씨는 국적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프랑스인으로 남고 김씨의 부인과 두 아들만 국적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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