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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차 조건 CB인수통한 200억대 부당이득

檢, 외국계투자銀 직원 적발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신 대주주의 주식 등을 먼저 빌리는 이면계약을 내걸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해외 유명 투자은행(IB)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주식대차를 조건으로 내걸고 해외 CB를 발행한 불법행위가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업과 외국계 IB는 물론 증권사까지 한통속이 돼 '외국인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일반 투자자들은 부풀려진 주가를 보고 뛰어들었다 손해를 떠안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CB를 인수해 주가가 오르면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이하 CS홍콩) 직원 M(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검찰은 CB 발행 주관사로 CS홍콩과 짜고 발행사를 물색해 3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49)씨 등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 CB를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미리 빌리는 조건으로 인수한 다음 빌린 주식과 CB에서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36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S홍콩과 교보증권은 우선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을 고른 후 기업 대주주 등에게 접근, "주식을 미리 빌려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CB에 투자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가를 띄워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이 가능했던 이유로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외통신 등에 CB 발행 공고는 하되 다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시∙장소∙방법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CS홍콩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임에도 '공모' 발행으로 보이도록 위장한 것이다. 또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했던 기업들은 금융당국에 전해야 할 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보고를 일부러 빠뜨렸고 CS홍콩은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회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CS홍콩과 짜고 CB를 발행한 12개 기업 중 4개사가 상장폐지됐다. 결국 외국인 투자를 보고 몰려든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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