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향토기업에 유리한 지자체 규제 손본다

시장경쟁 제한 조례·규칙 개선

정부, 폐지하면 예산 인센티브

향토 기업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규제들이 대거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장벽 설정 등 차별적 규제를 담은 지자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사업자 차별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가 총 2,13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실태조사(1,507건) 때보다 627건 급증한 수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치 법규를 폐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개선에 나서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광역단체의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9건 △가격제한 2건 △사업활동제한 5건 △차별적 규제 22건 △기타 6건 등이었다.



규제학회는 이 가운데 22건은 폐지하고 23건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단체는 △진입제한 9건 △가격제한 3건 △사업활동제한 3건 △차별적 규제 16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학회는 19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규제 유형은 5개이지만 지자체들이 비슷한 조례·규칙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규제 건수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을 보면 지방 기업에 진흥·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았다. 전남·대구·광주·충남·전북·경북 등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에 도지사가 LED 조명 교체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폐지 권고 대상에 올랐다.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조례도 대표적인 진입 규제다. 대전시는 지역 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충남은 지역의 건설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뒀다. 경기도는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김만환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및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하겠다"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우선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