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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일부 수정 '유사의료행위' 삭제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총 200여개가 넘는 의견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유사의료행위 부분 허용’ 조항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강하게 삭제를 요구한 ‘간호진단’의 정의가 변경되는 등 수정이 이뤄졌다. 간호진단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 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 의사 등의 진단 없이 간호진단을 할 수 없도록 바꿨다. ‘표준진료지침 의무화’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내부 심사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추가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등 법적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의료단체들은 여전히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제약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부가 법적 절차를 강행할 경우 의원입법 형태로 대체법안을 제출하고 각종 정치적ㆍ물리적인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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