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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거래社도 윤리경영을"

금품 제공땐 거래해지등 제재키로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철강업체로서 경쟁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윤리경영 선포 1년만에 협력 및 거래업체들에게 투명ㆍ윤리경영을 확대 실시한다. 포스코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소 협력업체에게 강도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들의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투명ㆍ윤리경영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5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특별약관은 포스코가 실시하는 모든 판매와 구매, 외주 등의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 편의 지원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비윤리적 행위로 포스코 임직원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0만원 미만이면 거래물량 또는 규모를 제한하거나 거래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해당 거래뿐 아니라 유사 거래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득 규모가 1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업체와의 모든 거래나 계약이 해지된다. 또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업체들은 포스코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나 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약관을 이 달 초 모든 거래업체에 발송했으며 해당업체 대표의 서명을 담은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윤리규약 제정은 포스코가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구매나 판매, 납품, 용역 등 모든 거래업체들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윤리경영이 전체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당장의 회사이익보다 기업윤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윤리경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비친 바 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공정거래 지원팀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협의회를 신설했으며,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사내에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조해왔다. 포스코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리경영을 위한 각종 제도와 규범을 사내외로 확산시켜 내년까지는 윤리경영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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