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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점검 줄이고 처벌강화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기관인 건교부·노동부의 현장점검 등 행정간섭은 최대한 줄이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0만원 안팎인 벌금을 최고 5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규제개혁위는 8일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 등에서 안전점검을 명목으로 임의로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점검실명대장」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시공회사에 일임하는 대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벌금을 현행보다 최고 50배까지 인상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점검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자의적 기준으로 현장점검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관련 공무원의 비리도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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