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줄이고 처벌강화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기관인 건교부·노동부의 현장점검 등 행정간섭은 최대한 줄이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0만원 안팎인 벌금을 최고 5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규제개혁위는 8일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 등에서 안전점검을 명목으로 임의로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점검실명대장」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시공회사에 일임하는 대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벌금을 현행보다 최고 50배까지 인상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점검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자의적 기준으로 현장점검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관련 공무원의 비리도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