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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3일] 노사갈등 소지 최소화하는 시행령 필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내용 변질로 우려했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타임오프제의 한도를 전체 조합원 수와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으로 정하는 한편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조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늘리고 많은 사람이 그 시간을 잘게 쪼개 활용함으로써 전임자 수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노사정은 당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되 범위를 노사협상ㆍ고충처리ㆍ산재예방 등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됐다.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 조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시간상한선을 두고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인원 수까지 제한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인원 수 제한이 이중규제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전임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타임오프제의 범위와 한도는 심의위가 정하게 된다. 따라서 심의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15명의 심의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 추천 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이 맞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논의만 무성할 뿐 결과 없이 겉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이지만 공익위원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섭창구 자율 단일화, 단일화 실패시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 교섭대표 구성의 순서를 거치도록 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노갈등과 다중교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교섭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심의위 구성과 효율적 운영방안, 교섭기간 단축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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