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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과세 유보로 세수 1조원 결손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98년도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사람은 8만5,878명으로 전년도의 11만8,224명에 비해 3만2,346명이 줄었다. 이들이 낸 소득세도 2조1,707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1,291억원에 비해 9,584억원이 줄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자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 지난 97· 98년 2개 연도(신고연도 기준)에 비해 이들 고액 납세자의 신고세액 규모는 1조원 이상 줄었다며 고액납세자의 신고세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여파도 있지만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이자· 배당 등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과세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고액재산가들은 과세대상 소득이 늘고 세율도 높게 적용받아 일반인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 96년 97년에 시행되다 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이유로 여야합의로 98년도분부터 유보됐다. 한편 4,000만∼8,000만원 신고 납세자는 5만9,003명(5.1%), 신고소득은 3조5,145억원, 8,000만∼1억원 신고 납세자는 9,249명(0.8%), 8,679억원, 1억∼3억원 신고납세자는 1만5,441명,(1.3%), 2조3,945억원, 3억∼5억원 신고납세자는 1,286명(0.1%), 4,910억원으로 집계됐다. 5억원을 초과 신고한 사람은 899명으로 모두 1조11억원의 소득을 신고해 1인당 소득규모가 11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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