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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전 발병 몰랐어도 "보험금 지급"

보험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가입전 발병 사실을 몰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2일 H보험사가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 때문에 장애가 생긴 만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정모(2)군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보험은 재활자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발병시점은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고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본래적 기능"이라며 "보험규정은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구체적으로 발견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군이 보험 가입전인 출생전이나 분만시 또는 신생아 시기에 질병이 발생해 정신지체장애인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99년 5월 출생한 정군은 같은 해 7월 보험계약 당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후 4개월부터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머리, 몸통, 사지가 일시에 굴곡 되는 이상증상이 확인돼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H보험사는 정군의 장애는 미숙아로 출생하면서 두뇌에 손상을 입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고 정군 부모도 이에 맞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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