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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과당매매 손실… 개인 관리소홀 책임 더 커"
입력2007-07-29 16:39:47
수정
2007.07.29 16:39:47
금감원 분쟁조정委 결정
개인이 증권사 직원에 자산을 맡겨 주식 투자를 하다가 과당매매로 손실이 났을 경우 매매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월 증권사에 주식 위탁계좌를 만들어 4,600만원을 입금한 뒤 증권사 지점장에게 주식 매매 일체를 맡겼다. A씨는 그러나 지점장이 계좌를 운용해 지난해 8월까지 2,800여 만원의 손실을 내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 계좌의 경우 매매 회전율이 평균 3,566%에 달하는 등 지점장이 주식을 지나치게 자주 사고 팔아 증권사가 챙긴 수수료 등 거래 비용만 4,900여만원에 달한 것이 손실의 원인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가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지만 “A씨가 주식 거래를 일임한 뒤 한 달에 2번 정도 지점장을 만나면서도 매매 거래 내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A씨가 60%, 증권사는 40%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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