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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ㆍ환경성 등급 매긴다

'주택성능 등급제' 내년 하반기 시행

신규 아파트에 대해 소음차단성능 및 생활환경성능 등 등급을 매겨 고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음성능ㆍ구조성능ㆍ내부환경성능ㆍ외부환경성능ㆍ생활환경성능 등 5개 분야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음성능 분야에서는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세대간 경계소음 등이 측정되고 구조성능 분야에는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표시된다. 또 내부환경성능에서는 실내 공기 질이 측정되고 외부환경성능은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 등의 등급이 매겨진다. 생활환경성능은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 공동시설이 측정대상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성능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고 기술개발로 높은 품질의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성능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입주민 들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새집증후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담은 ‘새집증후군 가이드 북’을 발간,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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