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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도발] '北도발' 전 공무원 비상대기
입력2010-11-23 21:31:54
수정
2010.11.23 21:31:54
인천 경찰 갑호비상…소방서 1단계 비상근무
정부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한 것과 관련해 전 공무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정부 부처에 전 공무원 비상 대기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는 정위치를 유지하면서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퇴근한 후에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또 모든 정부 기관은 직원의 연ㆍ휴가를 자제해야 한다.
전 공무원 대기령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올 3월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세번째로 내려지는 것이다.
경찰도 이날 오후 3시15분께 인천지방경찰청에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의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이 하달되면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인천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서에는 중요시설 등의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모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전직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작전부대는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도 이날 오후 5시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과 백령면, 대청면에 민방위 비상 동원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민방위 대원들은 비상 소집돼 연평도 주민의 대피와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소방방재청은 오후 6시부터 전국 소방서에 화재 비상 1단계를, 인천지역은 2단계 대비 태세를 발령했다. 화재 비상 1단계는 가용 인원의 30%를, 2단계는 50%를 대기시켜 화재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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