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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중銀, 법인세 270억 추징키로

삼성생명주 저평가해 회계처리

국세청은 7일 국민ㆍ신한ㆍ하나ㆍ한미ㆍ우리 등 5개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저평가, 회계처리한 데 대해 270억여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과세전 적부심을 개최, 5개 은행이 과세방침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들 은행에 납부고지서를 공식 발부한다고 7일 밝혔다. 추징세액은 한미 110억원, 하나 68억원, 신한 45억원, 국민 39억원 등 27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이에 반발, 납부고지서를 받는 대로 협의를 거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7~8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5개 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삼성측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인 27만~35만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9년 삼성자동차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들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을 적용한 만큼 이에 맞춰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받은 산업은행ㆍ서울보증보험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주당 70만원으로 회계처리한 만큼 은행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2000년 정식 증여받을 당시 장외시장의 삼성생명 주식호가는 30만~32만원이었고 CJ가 2000년 3월 39쇼핑을 인수,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치를 당시 주당 28만원을 적용했던 만큼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월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 때 “98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삼성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주당 9,000원에 삼성생명 주식 344만주를 취득했다”며 “에버랜드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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