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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기업간 공동도급 허용/지방공사 공동도급제 폐지하기로
입력1996-11-27 00:00:00
수정
1996.11.27 00:00:00
◎건교부 내년부터2개 이상의 대기업이 하나의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 가운데 공사비 규모가 시장개방대상인 공공공사는 서울업체가 해당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받지 않고 단독 수주할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대기업간의 공공공사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외국건설업체에 개방대상인 공공공사는 지방에서 발주된 공사더라도 서울업체가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을 받아야 하는 지방공사 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재경원에 건의했다.
대기업간 공동도급이 허용되면 신공항,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공공공사를 놓고 대기업 계열 대형건설업체들이 민자유치사업처럼 컨소시엄 등을 구성,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방공사 공동도급제가 폐지되면 서울의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비 규모가 큰 지방 공사를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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