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월 국회서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은…

임대주택법등 100여건<br>법사위 심사등 마쳐

여야간 대치국면을 낳은 쟁점법안 말고도 2월 임시국회 회기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경제법안이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벌어질 경우 처리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민생 경제법안 100여건이 법사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돼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60건의 경우 상임위 마지막 심사단계인 법사위 심사를 마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민생 경제법안이다. 또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중ㆍ고교생 교복 구입비용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것들이다.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내년 2월 11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서울 제외을 제외한 그밖의 지역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도 서민 법안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퇴직자 지원과 건설ㆍ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들이어서 처리가 시급하다. 또 지난해 쌀 직불금 파동 이후 마련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직불급 지급대상을 구체화하고 부당수령시 처벌을 강화한 것이며, 농어업 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농가 피해대책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다. 쟁점법안 중에서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아 처리 가능한 법안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 도출 실패로 정무위에 계류돼 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 분류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