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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 대화 움직임에 입법 보조

국회가 남북 정상의 신년사로 고조된 대화 기류에 발맞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시 정부가 이를 억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외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남북당국 상호 비방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과 5·24 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결의안, 북한인권법 등을 논의했다. 이 중 5·24 조치 철회 결의안과 북한인권법 등은 남북 관계의 추이를 지켜보며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에는 살포가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북 관계의 훼손을 끼치는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소속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야가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자꾸 전단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가 정부의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회가 전단 살포 방지의 정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정부의 운신 폭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5·24조치 철회 결의안은 야당의 양보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신년 모임에서 야당도 정부가 대북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5·24 조치 해제 요구를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야당도 이에 적극 공감하고 초당적으로 지켜보며 5·24 해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도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 건너갔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법안소위와 별도로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1월 임시국회 통과는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최대 쟁점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담긴 ‘북한 인권재단이 대북 민간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주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여야는 북한인권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재단의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문제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북한이 인권법 통과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야당이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심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도 현재 고조된 남북 대화 무드와는 별개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통과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 북한인권법을 바탕으로 하는 제 3 안이 만들어지고 쟁점이 좁혀지면 우리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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