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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5월 14일] 인권위의 이유 있는 추락

정부 부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사실상 묵살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그것도 인권위가 어떤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면 당일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하는 식이다. 조직과 정원까지 대폭 감축된 인권위의 위상이 급추락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 부처들은 국가의 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하면 설혹 못마땅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태도였다. 그러나 최근의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권고일 뿐’이라며 수용 여부는 해당부처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채용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유권해석에 특수성을 무시한 판단으로 연령제한 기준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인권위는 시정권고 사유로 “건강과 체력은 개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청은 “범인 검거 등 위험한 업무 때문에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도 “위험에 대한 부담과 24시간 긴급 출동에 대비하기 위해 체력은 필수”라며 권고를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행정인턴의 나이제한은 부당하다’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현실도 모르고 내린 조치다”라며 면박을 주고 수용하지 않았다. 사실 이 두가지 사안은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일로 왜 인권위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인권위의 위상 추락과 맞물려 묻혀버리는 듯하다. 이렇듯 인권위의 권위가 몰락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듯하다. 독립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지켜야 할 인권위가 그동안 한쪽으로 편향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때에도 인권위는 시위대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였을 뿐 시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시민이나 경찰, 인근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외면했다. 게다가 올해에는 지원 대상 시민단체를 선정하면서 불법시위단체를 포함시켜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인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침해당하기 쉽다. 인권위 스스로 하루빨리 권위를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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